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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방지···임대인 송달 없이도 임차권등기 가능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전세사기 방지···임대인 송달 없이도 임차권등기 가능

등록일 : 2023.07.10 11:39

김용민 앵커>
앞으로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를 마칠 수 있게 됩니다.
또 네이버나 카카오T 등 민간앱에서 SRT 승차권 예매나 자동차 검사 예약 등이 가능해졌습니다.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행정,안전,질서 관련 제도를 최영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최영은 기자>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됐습니다.
임차인이 법원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도 임대인이 송달을 회피하면 임차권등기가 불가했습니다.
이 때문에 임차인인 세입자는 임대인인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받지 못하면, 새 집을 구했는데도 이사를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는 19일부터는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집주인에게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를 마칠 수 있게 됩니다.
임차인이 보다 자유롭게 주거지를 옮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반드시 납세 증명서 등을 제시해야 하는데, 사전에 고지 없이 체납 사실 등이 확인 되면 임차인이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권고됩니다.
개정 도로교통법도 시행됐습니다.
이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노란색 횡단보도가 본격 도입됐습니다.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이와 함께 노인보호구역 지정 대상도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노인 복지 시설 등 노인과 관련된 시설 근처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었는데, 전통시장과 같은 노인이 자주 왕래하는 장소 역시 보호구역 지정이 가능해졌습니다.
공공 웹사이트나 전용 앱에서만 이용 가능했던 공공서비스가 민간에 개방되면서, SRT 승차권 예매와 자동차 검사, 수목원 예약을 네이버와 카카오T 를 통해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는 국민 이용 빈도와 파급 효과가 큰 공공서비스에 대한 민간 개방을 더욱 늘려간다는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김세원)
해수욕장에 이른바 알박기 텐트 규제도 시작됐습니다.
지자체는 전국 280여개 해수욕장을 단속해, 방치된 야영 용품 등을 즉시 제거할 수 있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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