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쇠고기 등 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해 특별 단속이 실시됩니다.
관세청은 이번 특별 단속 기간에 무역업체와 중간 판매업자, 백화점과 대형할인점 등을 대상으로 유통단계에서 값싼 외국산 물품이 국산으로 둔갑되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입니다.
관세청은 쇠고기를 비롯해 의류와 골프채 등을 원산지 표시 위반 고위험 품목으로 선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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