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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이상 급등하면 거래 정지
앞으로는 주가가 조작되면 일반 투자자들이 이를 쉽게 알고 빠르게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투자 위험종목으로 지정됐는데도 주가가 계속 오르면 하루 동안 매매가 정지됩니다.

금융감독위원회가 발표한 ‘불공정거래 시장경보체제 강화방안’을 정리했습니다.

이해림 기자>

단기간에 주가가 몇 십배 급등한 종목.

더 오를 것이란 기대감에 주식을 사들였지만 오히려 손해만 크게 입은 투자자들이 많았습니다.

불공정 거래 가능성을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올 하반기부터는 이 같은 피해가 없도록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한 시장경보체제가 강화됩니다.

우선 금융감독위원회는 불공정 거래의 가능성을 투자자들이 알 수 있도록 경보 체제를 2단계에서 3단계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 주의사항과 이상 등급종목은 투자 주의종목과 투자 경고종목으로 각각 변경되고 투자 위험종목을 신설됩니다.

또, 경보조치를 받으면 증권사의 홈 트레이딩시스템인 HTS와 체크 단말기에 표시해 투자자가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재 조치도 강도를 높였습니다.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되면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사는 신용거래가 제한되고, 위탁 증거금 100% 납부가 의무화됩니다.

아울러 투자 위험종목으로 지정됐는데도 주가가 계속 오르면 하루동안 매매를 정지하기로 했습니다.

투자자들이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목적입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이번 조치가 오는 9월부터 시행되면 투자에 한층 신중해져 불공정 거래가 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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