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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영상·웹툰 유통 사이트 공익 신고하세요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불법 영상·웹툰 유통 사이트 공익 신고하세요

등록일 : 2023.10.17 20:02

-저작권법 위반, 공익신고 대상···신고자 신분 보호 철저-

임보라 기자>
불법으로 영상이나 웹툰을 유통하는 '저작권 침해' 사이트가 성행하면서 공익 신고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문제부와 권익위는 콘텐츠 불법유통를 근절하기 위해 공익신고자 보호·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내부 신고를 독려 중입니다.
저작권법 위반 관련 공익신고를 하면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비밀로 보장되며, 신고자의 불법행위가 드러나도 그 행위에 따른 형은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신고 후 추징금 등으로 공공기관의 수입이 증대되면 기여도에 따라 보상금 최대 30억 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청렴포털'과 '불법복제물 신고 사이트'에 접속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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