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배너 닫기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 성과·과제 정책이슈 바로가기 의대 증원 필요성과 의사 집단행동 관련 영상보기 2024 KTV 편성개방 국민영상제(제5회)
본문

KTV 국민방송

사망임대인의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법률 지원 강화한다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사망임대인의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법률 지원 강화한다

등록일 : 2023.10.17 20:02

-소송대리 법률전문가 조력 연계, 심리상담센터·병원치료도 지원-

임보라 기자>
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임대인이 사망한 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사기'의 경우, 그간 피해자들은 상속인들에게 직접 공시송달을 진행해 경매를 준비해야 했죠.
하지만 앞으로 법률전문가의 체계적인 도움을 받으며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사망 임대인의 상속절차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임차인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무사와 연계한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청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이나 피해자 본인의 회생 절차, 공인중개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에 대해 변호사를 연계해주고 250만 원 한도로 비용을 지원합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피해자는 안심전세포털, 경·공매 지원센터, 전세피해지원센터 등을 통해 상담·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