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외국인 불법채용 근절을 위해 오는 7월말까지 계도 활동을 벌인 뒤 연말까지 강력한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계도 활동이 끝난 뒤에도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다 적발되면 출입국관리법령을 개정해 불법 이익 환수 차원에서 범칙금을 대폭 상향조정해 부과하거나 형사고발 조치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단속에 앞서 노동부와 함께 다음달 말까지 전국 주요 사업장을 방문해 불법고용에 따른 불이익을 홍보하는 등 합법고용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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