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골프장 캐디와 같은 특수고용직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산재환자들이 대형 종합병원에서도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정연 기자>
산재보험법이 40여년만에 달라집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산재보험법 개정안은 내년 7월부터 적용됩니다.
우선 대형종합병원에서도 산재환자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를 위해 서울대병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가톨릭강남성모병원, 서울중앙병원 등이 산재보험요양기관으로 자동 지정됩니다.
지금까진 의료기관이 산재환자 진료를 희망하는 경우만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지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돼왔습니다.
대형종합병원 자동 지정제가 도입됨에 따라 산재환자들은 한층 강화된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 동안 산재보험 적용에서 제외됐던 특수직종 종사자들도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설계사나 학습지교사, 골프장 캐디 등이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씩 보험료를 부담하고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아울러, 산재근로자가 재취업을 위해 직업훈련을 받으면 길게는 1년까지 최저임금의 100%에 해당하는 훈련비용을 지원해주는 `직업재활급여제도`도 함께 도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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