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다시보기 시간입니다.
경향신문은 29일 한미FTA 협정문 중에서 의약품 특허권을 문제삼은 시민단체의 주장을 전했습니다.
우리 제약사에 유리한 시판허가 자동정지 제도 도입을 미국이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수용하지 않아서 국내 제약사의 피해가 커질 것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특허권자가 제약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을 때 시판 허가 부여를 ‘30개월’ 동안 정지할 것을 미국이 요구했지만 우리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해 미국의 요구안보다 국내 업계에 더 유리한 방향으로 제도를 도입하려는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 통상협력팀의 정영숙 사무관 전화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Q1> 시판허가 자동정지 기간 규정을 우리 정부가 거부하면서 시판허가에 길면 7~8년까지 시간이 걸리고 결국 국내 제약사의 피해가 커진다는 주장이었는데요, 이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Q2> 특허받은 의약품의 형태나 구조를 조금씩 바꿔서 계속 새 특허를 살려가는 내용이 미국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며 논란이 됐는데요?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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