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민간인 출신 군부대 부대장을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가 전투근무지원 분야의 기관장에 민간 전문가의 채용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오세중 기자>
유능한 사람이라면 민간인이라도 군부대의 부대장도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의 현역이 주로 도맡던 직책을 민간전문가에게도 공개해 채용을 확대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엄격한 군대도 유능한 인력 영입 경쟁에 따라 나선다는 개혁의 일환입니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군 책임운영기관법안을 의결했습니다.
물론 민간전문가가 지원할 수 있는 직책은 사실상 실제 전투부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전투근무지원 분야의 책임운영기관장이라는 것이 국방부의 설명입니다.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채용된 전투근무지원 분야의 책임운영기관장은 2년간 채용할 수 있으며, 합쳐서 5년이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신분은 계약군무원이나 군인으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또 국방개혁 차원에서 본인의 선택에 따라 의무복무기간이 끝나도 1년6개월까지 연장 복무하게 하는 유급지원병제도 도입키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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