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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 정보 오늘부터 공개···위반하면 최대 징역 2년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확률형 아이템' 정보 오늘부터 공개···위반하면 최대 징역 2년

등록일 : 2024.03.22 20:19

최대환 앵커>
최근 국내 대표 게임사 중 하나가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조작해 이용자들의 공분을 샀는데요.
오늘부터는 게임사가 이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어길 경우 사법 처리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김찬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찬규 기자>
게임 속 캐릭터 능력을 키우기 위해 구매하는 '확률형 아이템'.
어떤 능력이 나올지는 무작위로 결정됩니다.
이른바 '뽑기'인데, 앞서 유명 게임회사가 이 유료 아이템의 확률을 마음대로 바꿔온 사실이 드러나며 논란이 됐습니다.

인터뷰> 김준성 / 확률형 아이템 피해자
"슬롯머신으로 치면 '777 잭팟'이 절대로 터지지 않도록 조작해놓고 그 사실을 유저에게 전혀 공지하지 않았습니다. 1년에 2억8천만 원을 사용한 유저도 있는데 그런 현금 아이템의 정보를 전혀 공지하지 않고 확률을 조작했다는 것은 게이머 입장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죠."

디지털 재화 특성상 판매자가 관련 정보를 속이거나 알리지 않으면 이용자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김찬규 기자 chan9yu@korea.kr
"이제 이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3년간 연평균 매출액이 1억 원 이하인 영세게임사를 제외한 국내외 모든 게임사가 대상입니다."

게임사는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확률 정보 등을 게임물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표시해야 합니다.
게임사가 이를 어길 경우,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먼저 시정요청을 하고, 개선되지 않으면 문체부가 시정 권고와 시정 명령을 차례로 내리게 됩니다.
세 번의 행정 조치를 따르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 구글과 애플 등 '자체 등급 분류 사업자'와 협의해 명령을 위반한 게임사 게임물을 앱 스토어에서 퇴출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위반 사례를 단속하는 모니터링단과 이용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전담 창구를 운영합니다.
아울러 업계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상시 안내 전화와 전담 창구도 가동합니다.
(영상취재: 백영석, 이정윤 / 영상편집: 박설아 / 영상그래픽: 손윤지)

KTV 김찬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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