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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분양가상한제가 도입되면 아파트 분양가는 34평형 기준 평균 20% 정도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청약가점제가 함께 시행돼 무주택자가 가장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9월이후 부동산 시장을 보도합니다.

박영일 기자>

지난해 분양된 서울의 한 아파트입니다.

분양당시 34평형을 기준으로 분양가는 5억 천만원입니다.

하지만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 보면 분양가는 3억9천100만원으로 낮아집니다.

즉, 서울지역은 평당분양가가 1500만원에서 1150만원으로 23%가 낮아지고, 대구와 인천 평택지역도 기존 분양가보다 최고 22%까지 평당 분양가가 낮아질 것이라는게 건설교통부의 판단입니다.

전문가들도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되면 상당한 가격안정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낮아지는 분양가로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세력을 막기위한 장치도 마련돼 수도권 지역의 경우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아파트는 7년에서 10년간 민간택지 아파트는 5년에서 7년간 전매가 금지됩니다.

여기에 무주택 기간이 길수록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유리해진 청약가점제가 함께 시행되면 실수요자들의 내집마련 문턱은 한층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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