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연수를 받은 공무원들의 의무복무 기간이 연수기간의 두 배로 늘어납니다.
중앙인사위원회는 17일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이르면 7월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1년간 해외연수를 받은 공무원은 연수 이후 최소한 2년간 공직에서 근무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훈련기간 만큼 의무복무하도록 했습니다.
의무복무 기간에 퇴직하면 훈련기간에 받은 체재비와 학비 등 경비 일체를 남은 기간만큼 환불해야 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