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논란이 일었던 `종합부동산세`의 배분방식과 관련해 지방세수 감소분을 제외한 나머지 재원 가운데 45%를 `사회복지와 교육` 부문에 배분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은 17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종합부동산세 배분기준을 현재의 재정여건 50%, 지방세 운영상황 15%, 보유세 규모 5%에서 `재정여건 50%, 사회복지 25%, 교육 20%, 보유세 규모 5%`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종부세 규모는 2조8천814억원으로 이가운데 1조 천516억원은 지방세수 감소분으로 전액 지자체에 보전되며,나머지 1조7천298억원도 `균형재원` 명목으로 전액 지자체에 배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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