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9월 청약가점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6일 입법예고하고 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7월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인 청약가점제는 3월 29일 공청회에서 발표됐던 골격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청약가점제 내용을 보면 60세이상 부모나 조부모를 모시고 사는 무주택 세대주라도 이들이 집을 2채 이상 갖고 있으면 청약점수에서 감점을 당하게 돼 `내집마련`이 어려워집니다.
또 30세이상 미혼자녀는 1년이상 동거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아 가점을 받으며 인터넷 청약이 전국으로 확대 실시됩니다.
청약예금·부금 가입자들이 청약 가능한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은 현행 추첨방식으로 25%를 뽑고 나머지 75%는 가점제로 뽑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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