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법인의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이익을 얻은 기업과 개인은,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올해 신고 대상자는 2천1백여 명으로, 증여세 신고·납부기한은 7월 31일입니다.
현재 신고 대상자에게는 모바일로 안내문이 발송됐고, 일감 몰아주기 수혜법인 1천8백여 개와 일감 떼어주기 수혜법인 70개에는 안내문도 따로 우편 발송됐는데요.
신고 대상자임에도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된 신고안내 책자를 참고해 신고하셔야 합니다.
미납자에게는 20%의 무신고 가산세 등이 부과될 예정이니까, 최선의 절세는 성실신고라는 점을 명심하고 성실히 임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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