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임현택 회장 등 대한의사협회 지도부에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공시했습니다.
공시 송달 대상은 임현택 회장과 강대식 상근부회장, 박용언 부회장, 박종혁 총무이사 등 7명으로, 해당 명령서의 효력은 3일부터 발생합니다.
복지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행동을 하거나 이를 조장, 교사한 의료인에게 명령서를 교부하거나 우편으로 발송해야 하지만 수취 거절 등의 사유로 공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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