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로 사망한 근로자 1명의 유가족에게 산재 유족보상이 처음 승인돼 급여가 지급됐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3일 사고 사망자 23명 중 1명의 유가족이 지난 2일 제출한 유족급여 신청에 대해 승인을 완료하고 첫 달 유족연금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단은 현재 '화성 화재사고 신속보상 TF'를 설치하고 상담부스와 1:1 현장지원단을 통해 유가족들을 위한 산재보상 상담과 지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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