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 가운데 고스톱이나 포커 등 베팅과 배당을 하는 웹보드 게임류의 게임머니 환전과 환전알선업이 다음주 초부터 전면 금지됩니다.
문화관광부는 9일, 온라인 게임의 환전관련업 등에 대한 금지대상을 구체화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다음주 초 법령 시행과 함께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시행령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생산한 게임머니와 게임아이템을 환전하거나 환전알선을 영업으로 하는 경우에도 단속해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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