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위기 임산부 지원정책>은 예기치 못한 임신 이후 사회적 편견 등의 어려움으로 출산·양육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위기의 임산부들이 소득수준·혼인여부 등의 조건없이 상담과 지원을 통해 출산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정책이다. 24시간 전화상담을 통해 도움을 요청하면 관련기관과 연계해 출산 산전 산후 지원을 모색하고 양육 등의 사후관리는 물론 아동보호를 위한 조치들이 원스톱으로 연계되는 제도이다.
■ 혁신 정책으로서의 가치
①행정안전부 혁신 기획과 (담당자: 김나영 사무관)에서 매년 시행, 11월 15일 경 발표하는 <혁신정책 왕중왕전>의 2024년 예선을 통과한 정책이며 ②기존 지자체, 여가부 등에서 산발적으로 하고 있던 것을 보건복지부에서 통합하여 2024년 7월 18일 제도화하였다. 시행 이후 10일만에 124명의 위기 임산부가 지원을 받았고 5,000건의 출생정보가 병의원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통보되었을 정도로 사회적 필요성을 정확히 예측했다는 평이다. ③또한 실제로 5명의 위기 임산부가 보호출산을 신청하여 실질적인 출산과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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