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양식 수산물의 유통단계에서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18일까지 수거 검사를 합니다.
대상 품목은 조피볼락과 넙치, 흰다리새우 등 도매시장에서 소비가 많은 150가지 수산물입니다.
식약처는 검사 결과 동물용의약품 잔류 허용 기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해당 수산물을 판매금지하고 압류, 폐기 등의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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