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먼저 구직급여 부정수급 통계 관련 팩트체크 해보고요.
마지막으로 개인채무자보호법 관련한 궁금증 풀어봅니다.
1. '실업급여 수급자' 통계 부풀렸다?
첫 소식입니다.
최근 구직급여를 반복해서 부정수급하는 사례가 드러나면서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 반복수급자 통계를 부풀려서 낸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한 언론매체가 보도한 내용을 보면요.
고용부가 국회에 제출한 실업급여 반복수급 현황자료가 중복계산 되는 등 부풀려진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통계청이 관리하는 기준과 고용부의 기준이 다른 게 그 이유라고 짚었는데요.
그런데 이 내용, 사실과 다릅니다.
먼저 구직급여 통계는 기본적으로 신청자가 아닌 수급자를 기본으로 내고 있습니다.
반복수급 관련 통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 가운데 반복수급이 늘어나는 문제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간 일관되게 수급자 통계를 바탕으로 계산돼 왔는데요.
참고로 국회에서도 지난 2019년 결산시, 반복수급 인원을 수급자 기준으로 시정하라며 요구한 바 있습니다.
통계청과 고용부의 기준이 달라서 중복집계됐다는 내용도 사실과 다른데요.
통계청이 관리하는 구직급여 관련 통계는 고용부 산하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2. '개인채무자보호법' 첫 시행, 뭐가 달라지나
다음 소식입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오는 목요일부터 시행되는데요.
채무자에 대한 빚 독촉 부담을 덜고, 연체에 따른 이자부담을 낮추는 게 이번 제도 취지의 골자인데요.
관련한 궁금증, Q&A로 풀어봅니다.
먼저 원금이 3천만 원 미만인 개인금융채권 연체 채무자는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서면 또는 전화로 가능한데요.
금융회사는 10영업일 내에 결정내용을 통지하게 됩니다.
만일 신용위의 채무조정이나 법원 개인회생 등이 진행 중인 경우라면 채무조정 요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빚 독촉 연락의 빈도나 시간대를 제한할 수 있는데요.
우선 채권별로 7일에 7회를 초과하는 추심 연락은 제한됩니다.
1주 28시간 범위에서 채무자가 지정하는 시간대에 연락을 제한할 수 있고요.
특정 주소로의 방문이나 특정 전화번호 전화 혹은 문자, 이메일, 팩스 가운데 두 가지 이하로 추심연락 수단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유예도 가능한데요.
채무자 본인 혹은 가족에게 사고나 질병과 같은 사유가 생겼다면 세 달 간 추심연락을 유예할 수 있고, 한 차례 연장도 가능합니다.
또 연체이자 부담을 덜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대출 일부만 연체돼도 원금 전체에 연체 가산이자가 부과됐는데요.
앞으로는 대출원금이 5천만 원 미만일 경우, 상환기일이 도래한 연체 금액에 대해서만 이자를 가산하도록 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누리집에서 살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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