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어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에 대해 직무 정지를 통보했습니다.
문체부는 '공공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회장의 비위 혐의에 대해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직무 정지를 통보했습니다.
앞서 국무 조정실 정부 합동 공직 복무 점검단은 직원 부정 채용과 물품 후원 요구 등의 사유로 이 회장을 수사 의뢰했습니다.
한편 대한체육회 스포츠 공정위원회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이 회장의 연임 승인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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