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사업 실적이 작년보다 부진했다면 '중간예납 추계신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데요.
원래 11월이 되면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를 두 번으로 나눠내는 '중간예납'을 해야 하죠.
하지만 만약 지난해보다 올해 상반기 사업 실적이 크게 줄었다면, 줄어든 사업 실적을 기준으로 중간예납 세액을 계산해 추계액을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반기 사업실적으로 계산한 중간예납 추계액이 전년도 종합소득세액의 30%보다 적어야 하는데요.
또 중간예납 추계액이 50만 원 미만이라면 추계신고만 하고 납부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간예납 추계신고'는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전자 신고할 수 있고, 서면으로 신고서를 작성해 세무서에 제출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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