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김현지 기자>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친환경차와 심야운행 화물차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제도가 연장됩니다.
국토교통부가 다음 달 12일까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는데요.
먼저 친환경차 통행료 감면은 2027년까지 3년 연장되는데, 감면율은 올해 50%에서 매년 10%씩 축소될 예정입니다.
감면 축소로 확보되는 재원 일부는 장애인 렌트차량 통행료 감면 등에 활용됩니다.
또 심야에 운행하는 화물차에 대해서도 통행료 감면이 2년 연장됩니다.
고물가와 물류비 상승 가능성을 고려한 조치인데요.
앞으로도 심야운행 비율이 70~100%인 경우 통행료 50%, 20~70%인 경우 통행료 30% 할인을 해줍니다.
국토부는 이번 감면 제도 연장이 안전한 고속도로 환경 조성과 국민 생활 안정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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