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로 뛰며 취재하는 현장고발입니다.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들에게 스튜디오 촬영과 드레스 대여, 메이크업, 이른바 '스드메'는 필수 항목으로 여겨지는데요.
그런데 결혼준비 대행업체들의 꼼수로 예비 신혼부부들의 부담이 커짐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 조치에 나섰습니다.
김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찬규 기자>
이번 주말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 A 씨.
A 씨는 한 결혼준비대행업체와 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대여, 메이크업 등 이른바 '스드메' 패키지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총금액은 3백만 원.
하지만 A 씨가 실제로 쓴 돈은 440만 원가량 이었습니다.
사진 파일 비용, 드레스를 입어보는 비용 등이 옵션인데, 추가하지 않으면 사진을 받을 수 없고 드레스를 입어보지도 못한 채 골라야 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A 씨 / 예비 신부
"별도 비용 다 합하면 130만 원에서 140만 원 정도를 더 내야만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원래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 거죠."
(계약서 사진) 업체 약관에는 각 항목의 세부 가격과 옵션 가격, 구체적인 위약금 기준도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A 씨가 이의를 제기하자 업체로부터 "사칙 상 알려줄 수 없다"라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인터뷰> A 씨 / 예비 신부
"내가 계약한 금액이 얼만데? 안 알려주는 거예요. 그때그때 이제 플래너한테 물어보면 플래너가 부르는 게 값인..."
김찬규 기자 chan9yu@korea.kr
"이 '스드메'는 결혼준비대행업체가 패키지로 묶어서 제공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소비자가 정확한 서비스나 개별 가격을 알지 못한 채 계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로 최근 4년 사이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관련 피해 구제 건수는 2.5배 늘었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18개 결혼준비대행업체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하기로 했습니다.
필수 옵션 요금을 따로 받도록 하고 추가 요금과 위약금 기준을 불분명하게 표시한 조항 등 6가지입니다.
녹취> 신용호 / 공정거래위원회 약관특수거래과장
"시정된 약관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표준약관 제정, 가격정보 공개 강화 등 결혼준비대행업 전반의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시정 대상 업체들은 이번 달 안에 시정된 조항을 약관에 반영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구자익 황신영 /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김지영)
이번 조치는 범정부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도 추진됐습니다.
KTV 김찬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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