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마케팅에 활용한 자동차 판매 손해보험사 4곳에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이들은 편법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른 상품의 마케팅에도 활용했습니다.
신경은 기자입니다.
신국진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자동차 보험을 판매하는 12개 손해보험사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습니다.
이 가운데 소비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마케팅에 활용한 보험사 4곳에, 92억여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이들 보험사는 상품소개 동의를 받지 않는 고객에게 동의를 유도하는 '재유도 창'을 통해 개인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정 고지사항을 생략하거나 모호한 표현을 사용해 마케팅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사실을 알 수 없게 했습니다.
녹취> 남석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조정국장
"상품 소개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 동의에 명백히 미동의 의사를 표시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동의 변경을 유도하는 팝업창, 재유도 창을 운영하면서도 이를 통한 동의의 변경은 오인할 수 있는 표현 및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제한함으로써 적법한 동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심지어 운전자 보험, 건강 보험, 치아 보험 등 해당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다른 상품의 마케팅에도 편법으로 수집한 개인 정보가 활용됐습니다.
또 조사 대상 12개 보험사 모두 보험료 계산 후 상품에 가입하지 않은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1년간 보유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1년간 보유해야 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며, 12개 보험사에 대해 개인정보 보유 기간을 개선하도록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오희현)
KTV 신경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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