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시중은행 10여곳을 대상으로 펀드 판매 실태에 대한 일제 점검에 나섰습니다.
금감원은 이들 은행이 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가입자에게 원금 손실 가능성 등을 제대로 알리고 있는지, 대출을 대가로 펀드 가입을 유도 또는 강요하는 이른바 `꺾기` 영업을 하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조만간 증권사에 대해서도 해외펀드를 포함한 펀드 전반의 판매 실태를 조사할 계획이며, 관련 규정을 위반한 금융기관은 제재하고 투자자 보호 의무를 지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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