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 0시부터 음란, 청소년 유해정보 신고는 언제 어디서나 국번없이 1377번으로 하면 됩니다.
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불법유해정보신고센터에 기존 일반 신고전화 외에 특수번호 1377을 추가해 전국 어디서나 연중 24시간 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야간·주말 시간대에 주로 게재되는 음란물 등 불법· 유해정보의 특성을 감안할 때, 신고접수과 대응시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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