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알리·테무에서 구입한 색조화장품에서 중금속이 다수 확인되며 소비자들에게 큰 충격을 줬죠.
식약처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해외직구 화장품 검사 규모를 지난해 110건에서 올해 1천80건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검사 대상은, 관세청·소비자원이 분석한 성분 정보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의 위해 정보를 바탕으로 선정됩니다.
식약처는 문제가 있는 화장품의 판매를 차단하고, 관세청에 통관금지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위해 화장품 정보는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에 통합 제공한다고 하니, 해외 직구하기 전에 꼭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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