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김현지 기자>
설 명절이 성큼 다가오면서, 제수용·선물용으로 각종 농축수산물이 수입되고 있는데요.
관세청은 수입된 농축수산물이 유통과정에서 국내산으로 둔갑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백화점이나 마트·시장에서 조기·고사리 등 농축수산물, 제기·교자상 등 제수용품, 건강식품·다과세트 등을 현장 점검하는데요.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변경한 경우, 아예 표시하지 않은 경우 등을 단속할 계획입니다.
원산지표시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시정조치 명령과 함께, 고발·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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