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오늘(16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체포적부심사에 필요한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 등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오후 5시부터 진행될 심사에는 부장검사 한 명과 평검사 두 명이 출석할 예정입니다.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 등을 접수한 때부터 체포적부심을 결정하고 서류를 반환하는 시점까지는 체포영장 집행 후 구속영장 청구 시한인 48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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