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2월부터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늘어나고, 전기차 배터리 안정성을 정부가 직접 인증합니다.
법제처가 2월에 새로 시행되는 67개의 법령을 소개했는데요.
우선,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20일로 늘어나고 분할 사용 횟수도 3회로 확대됩니다.
또 난임치료 휴가 기간은 3일에서 6일로, 유급휴가일은 하루에서 이틀로 늘어납니다.
2월 17일부터는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안전성을 정부가 직접 인증하는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가 시행되는데요.
반면 반사필름 번호판 도입으로 필요가 없어진 '자동차 번호판 봉인 제도'는 21일부터 폐지됩니다.
이밖에 7일부터는 신축되거나 이전되는 유치원·특수학교 등 교육시설에 스프링클러 같은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