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온라인 광고시장에서 '광고대행 사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등을 사칭해 자영업자와 광고대행 계약을 맺은 뒤, 부실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방식인데요.
이런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신고접수 안내서'가 제작·배포됩니다.
안내서에는 신고 대상과 절차, 신고 건의 처리 과정 등이 체계적으로 담겼습니다.
또 신고 시 유의사항을 Q&A 형식으로 구성해 신고자 편의를 높였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광고대행 불법행위 대응 특별팀'을 출범하고 신고센터 운영을 시작했는데요.
대응 특별팀은 신고센터에 접수된 건 중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업체를 선별해 경찰에 수사 의뢰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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