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김현지 기자>
최근 환율이 오르며 외화보험 판매가 급증하자 금감원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외화보험은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지급 모두 외국통화로 이뤄지는 보험상품인데요.
금감원은 외화보험이 환율 변동 방향을 예측해 수익을 얻는 '환테크' 목적의 상품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오히려 환율 변동에 따라 납입할 보험료가 늘거나 지급받는 보험금이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보험료 납입이나 보험금 수령 과정에서 환전수수료 등 거래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신중한 가입을 당부했습니다.
만약 상품 내용을 잘못 알고 가입했다면 '청약철회제도'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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