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관련 권한쟁의심판을 오늘 선고합니다.
헌재가 심판 청구를 받아들이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재판관을 임명해야 하고, 심판을 기각 또는 각하하면 8인 체제 재판부가 유지됩니다.
헌재는 앞서 지난 3일, 선고를 예정했는데 변론을 재개해달란 최 대행 측 요청을 받아들여 한 차례 추가 변론을 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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