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약물 오남용으로부터 수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교정시설의 '의약품 교부신청' 절차가 바뀝니다.
우선 3월부터는 가족 등이 의약품 교부신청을 할 때, '조제된 의약품'이 아닌 '처방전' 접수만 할 수 있습니다.
처방전에는 반드시 급여·비급여 여부가 명시돼 있어야 하고 1회 반입 신청분은 6개월 복용량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 5월부터는 마약류 진통제 등 규제약물과 프레가발린이 포함된 의약품의 교부심사 기준이 강화되는데요.
식욕억제제 등 비급여 처방은 교부 불허되며, 메틸페니데이트 처방 시 최초 1회는 의무기록 사본을 내야 합니다.
아울러 중추신경억제제의 주기적 처방·비암성 통증에 대한 마약성 진통제 처방은 매회 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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