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오늘(1일) 국무회의에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 국회에 재의를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상법 개정안'의 기본 취지에 반대한 것이 결코 아니라며,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도 투자자 보호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번 모색해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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