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안정세가 장기화되면서 아파트값을 담합해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던 집값 담합 행위도 크게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경태 기자>
건설교통부가 1.4분기 `집값담합신고센터`에 접수된 75개 아파트단지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이들 단지 중 8개 단지의 담합행위가 최종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담합이 확인된 단지는 서울 노원구 공릉동 태강과 도봉구 창2동 대우 등 2곳이며 인천 5곳, 경기도 의정부시 1곳 등 8곳입니다.
이들 단지에 대해서는 8주동안 실거래가가 건교부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국민은행 등 시세정보업체의 시세정보 제공도 중단되게 됩니다.
담합조사는 이번이 6번째로 이전에 비해서는 신고건수와 확인건수가 모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하루 평균 2~3건에 달하던 집값 담합 신고건수는 지난달엔 사흘에 1건 정도로 떨어졌으며 담합 행위 확인 건수도 지난해 7월 첫 담합 조사 때 58건이었으나 올 1/4분기에는 8건으로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이번 담합행위 감소는 시장안정세가 이어질경우 시장 투명화까지 담보될 수 있다는 값진 교훈을 남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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