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수도권과 지방의 금리 규제 강화 속도에 차등을 둘 방침입니다.
한편 예금보호 한도를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은 9월 시행을 목표로 준비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유경 기자>
금리 변동 가능성을 반영해 대출 금리에 가산 금리를 더해 대출 한도를 산출하는 스트레스 DSR.
오는 7월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됩니다.
금융당국은 지방과 수도권 간 스트레스 금리를 차등화하는 내용을 담은 방안을 이달 발표할 예정입니다.
3단계가 도입되면 은행권과 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기타대출에 가산금리 1.5%가 적용될 전망입니다.
차등을 둔다면 비수도권에 적용되는 금리 수준은 이보다 낮아지게 됩니다.
(7일, 정부서울청사)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가계대출 정책 일관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방안을 이달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지방과 수도권 간 차이를 두고 진행하겠다는 기본적인 관점으로 금리 수준을 조율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녹취> 김병환 / 금융위원회 위원장
"자세한 부분은 조율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지방하고 수도권하고는 조금 차이를 두고 진행을 하겠다는 기본적인 관점을 가지고 스트레스 DSR 금리 수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율을 해서..."
이어, 예금보호한도를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은 9월 1일 시행을 목표로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취> 김병환 / 금융위원회 위원장
"올해 1월에 1억 원으로 올리는 법이 시행되고, 그 시행시기는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돼있습니다. 입법예고에 걸리는 시간도 있고 금융회사들이 내부적으로 준비해야 될 시간도 소요되기 때문에..."
MG 손해보험 처리방안과 관련해서는 "보험계약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 실현가능성을 감안해 여러 대안을 검토 중"이라면서, "계약자들의 불안 해소를 위해 이달 중에라도 처리방안을 내놓겠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가 미 관세 대응을 위해 확보한 3천800억 원 규모의 추경예산에 대해서는 "산업은행을 통한 기업자금 지원,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한 서민금융 확대 등을 통해 차질없이 이달부터 집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조현지 / 영상그래픽: 민혜정)
이어 김 위원장은 "기업에선 관세이슈 등으로 자금 사정에 애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금융사들이 역할을 해야 된다"면서, "그 과정에 감독규제가 제약이 된다면 들여다보겠다"고 말했습니다.
KTV 최유경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