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에 평균 7백만 원에 이르는 대학 등록금 부담에 학자금 대출을 받은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은 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거치 기간 동안 이자를 납부한 후, 남은 상환 기간 동안 원리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취업후 학자금 상환 제도’를 통해 학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은 대학 졸업한 뒤 소득이 생긴 시점부터 원금과 이자를 갚으면 되는데요, 쉽게 말해 대학이나 대학원을 졸업하고 취업해서 소득이 발생할 때까지 학자금 상황의무가 유예되는 겁니다.
단, 취업 후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할 경우, 대출금 상환을 해야 합니다.
2024년 상환기준소득은 1,752만 원, 총급여로 환산하면 2,679만 원인데요, 그러니까 2024년 총급여가 2,679만 원을 넘었다면 의무상환 대상이 되는 겁니다.
학부 졸업생은 초과 소득의 20%, 대학원 졸업생은 25%에 해당하는 금액이 연간 의무상환액으로 산정되는데요, 예를 들어, 한 학부 졸업생이 작년에 3,000만 원의 소득이 있었다면, 올해 납부해야 할 의무상환액은 54만 6천 원이 됩니다.
이렇게 의무 상환액 통지를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재 회사를 다니면서 급여를 받고 있다면 미리납부와 원천공제 중 상환 방법을 선택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근무 중인 회사에서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의무상환액의 1/12씩 원천공제하는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는데요, 원천공제기간은 오는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원천공제를 원하지 않는다면, 의무상환액을 직접 미리 납부할 수 있는데요, 전액 또는 반액을 5월 31일까지 납부하면 근무하는 회사에 원천공제 대상자로 통지되지 않으며, 6월 30일까지 납부하면 급여에서 원천공제 되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상황이 어려운 경우,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도 있는데요, 실직, 퇴직, 육아휴직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2년, 대학, 대학원에 재학하고 있으면 4년간 의무상환액에 대한 상환 유예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환유예 신청은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에서 할 수 있는데요, 실직·퇴직자는 퇴직증명서, 육아휴직자는 인사발령서와 가족관계증명서, 폐업자는 폐업사실증명 등의 서류가 필요하고요,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은 재학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단,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실직 등 사유가 의무상환액 귀속연도 이후에 발생해야 한다는 점인데요, 그러니까 2024년 귀속 의무상환액의 경우 2024년 1월 1일 이후에 사유가 발생해야 합니다.
학자금 의무 상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상담센터나 전국 세무서 법인세과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의무상환액 통지에 놀란 분들도 계실 텐데요, 유예 신청을 통해 부담을 줄일 수 있으니, 자신의 재정 상황과 상환 조건을 꼼꼼히 따져보고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클릭K 플러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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