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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권익위, 해외 대졸자 취업 부담 완화안 공공기관에 권고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권익위, 해외 대졸자 취업 부담 완화안 공공기관에 권고

등록일 : 2025.05.07 19:58

최대환 앵커>
해외에서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이 국내 공공기관에 취업하려면, 복잡한 학력증명 서류를 준비해야 했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런 불편을 줄이기 위한 개선 방안을 전국 공공기관과 교육청에 권고했습니다.
최다희 기자입니다.

최다희 기자>
해외 유학을 마치고 국내 취업을 준비하는 A 씨.
A 씨가 공공기관에 지원하려면 '아포스티유 확인'이나 영사 공증, 한국어 번역을 거친 학력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포스티유는 해외에서 발급된 문서를 한국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거치는 확인 절차로 발급 대행업체 비용만 건당 30만 원에 달합니다.
일부 기관에서는 학력을 평가하지 않는 블라인드 전형에서도 이 같은 서류의 원본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331개 공공기관에 해외 교육기관 졸업자의 취업 부담 완화 방안을 권고했습니다.
우선, 학력과 무관한 채용 과정 중에는 학력증빙서류 제출 요건을 완화합니다.

녹취> 유현숙 / 국민권익위원회 권익개선정책국장
"학력과 무관한 전형의 채용 과정 중에는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학력 증명서류는 원본이 아닌 사본 제출을 인정하는 등 서류 제출 요건을 완화하도록 공공기관에 권고했습니다."

학력 증명서류의 인정 기간도 연장합니다.
자주 변동되지 않는 졸업 증명서 등은 1년 이상 유효한 것으로 인정해 불필요한 재발급을 줄이도록 합니다.
또한 학원 강사로 일하는 유학생 출신이 지역을 옮길 경우, 이미 제출한 원본 서류를 돌려받고 다시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었습니다.
이에 권익위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 시, 교육청 간 정보 공유가 가능하도록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연계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제안했습니다.
(영상취재: 박남일 /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김지영)
아울러 권익위는 취업 과정에서 겪는 청년들의 부담이 완화되길 기대한다며 해외에서 경험을 쌓은 우수한 인재들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KTV 최다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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