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국가기념식 모아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엄마` 채용하면 월 60만원까지 지급
오는 25일부터 임신과 출산, 육아 등으로 회사를 그만 둔 여성근로자를 신규채용한 사업주는 월60만원의 장려금을 받습니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출산과 육아 등을 이유로 이직한 여성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주에게는 최장 1년간 월 30~60만원의 `엄마채용장려금`이 지급됩니다.

또 아이를 키우기 위해 휴직할 때 최장 1년간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도 월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오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