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부터 임신과 출산, 육아 등으로 회사를 그만 둔 여성근로자를 신규채용한 사업주는 월60만원의 장려금을 받습니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출산과 육아 등을 이유로 이직한 여성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주에게는 최장 1년간 월 30~60만원의 `엄마채용장려금`이 지급됩니다.
또 아이를 키우기 위해 휴직할 때 최장 1년간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도 월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오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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