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플라스틱 완구류도, 제조·수입업자가 일정량을 회수해 재활용해야 합니다.
정부가 완구류 업계에 재활용 의무를 부과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는데요.
최다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다희 기자>
제품을 만든 사람이 제품이 버려진 뒤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EPR.
생산 뿐 아니라 사용 이후 단계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데까지 생산자의 책임이 확대됩니다.
현재 이 제도는 전자제품이나 종이팩, 타이어 등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EPR 대상 품목에 '완구류'를 추가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내년부터 플라스틱 완구류를 제조·수입하는 사업자는 재활용의무율만큼 해당 품목을 회수·재활용해야 합니다.
완구업계는 앞으로 재활용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한 공제조합에 분담금을 납부하고, 공제조합은 분담금을 활용해 폐완구의 회수와 재활용을 지원하게 됩니다.
분담금을 납부하는 대신 완구류 제조·수입업자에게 부과되던 폐기물 부담금은 면제됩니다.
전화인터뷰> 양지우 /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사무관
"EPR로 편입이 되게 되면 폐기물 부담금 대상에서는 제외가 되고요. 재활용 사업 추진을 위한 분담금을 납부하고,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부과금을 내게 됩니다."
정부는 완구업계 비용 부담은 감소하면서도 재활용을 활성화하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김민지)
한편, 연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이거나 출고량이 10t 미만인 제조업자와, 수입액이 3억원 미만이거나 수입량이 3t 미만인 수입업자는 재활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KTV 최다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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