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노총이 내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14.7% 높은 1만1500원을 요구했습니다.
최저임금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노동계의 요구안이 먼저 발표된 건데, 경영계는 아직 요구안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김경호 기자입니다.
김경호 기자>
올해 처음 시급 1만 원을 넘은 최저임금.
다만 인상률은 1.7%로 2021년 1.5%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습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내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14.7% 오른 시급 1만1천500원을 요구했습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 240만3천500원입니다.
내년 최저임금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노동계가 제시한 첫 요구안입니다.
양대 노총은 현재 최저임금 인상률이 생계비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요구안에 힘을 실었습니다.
경영계는 아직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노동계는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 등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도 촉구했습니다.
최저임금 적용 대상 확대 논의는 앞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부터 이어졌습니다.
녹취> 정문주 /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도급제 노동자의 최저임금 적용은) 최저임금법 제5조 3항과 시행령 제4조에 근거하고 있는 바 최저임금위원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판단한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적용 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적용 대상 확대에 대한 사용자 의견은 달랐습니다.
녹취> 류기정 /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최저임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특정 직종 종사자들이 근로자인지 여부를 일률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최저임금위원회의 권한도 아니고 역할도 아닙니다."
이에 대해 공익위원들은 실질적 권한을 갖는 정부와 국회 등 별도 기구에서 문제를 논의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와 사용자, 공익위원이 참여하는 가운데 5차 전원회의를 오는 17일 개최합니다.
(영상취재: 박남일 /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김지영)
위원회는 이달 말까지 최저임금을 의결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KTV 김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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