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정보시스템 안전조치 소홀로 주민등록번호 등 40만여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전북대학교와 이화여자대학교가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개인정보위원회는 전북대와 이화여대에 각각 6억 2천300만 원, 3억 4천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 사실을 학교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두 대학은 시스템 구축 때부터 존재한 보안 취약점을 개선하지 않았고, 주말이나 야간 시간대 보안 모니터링에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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