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김현지 기자>
상조 서비스에 가입하면 노트북이나 스마트워치를 준다는 광고, 많이 보셨죠?
소비자원 조사 결과, 상조 결합상품의 96%는 만기 시 결합상품의 구매대금까지 환급해준다고 약정하고 있었는데요.
소비자가 결제한 적 없는 전자기기 대금까지 돌려주겠다는 조건으로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상조 업체의 65%는 '자본잠식' 상태로, 재정상태가 악화되면 환급금을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이 컸습니다.
또 소비자의 90%는 결합상품을 사은품으로 설명받는 등 '불완전판매'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최근 3년간 접수된 상조 결합상품 관련 피해는 주로 청년층에서 발생했고, 대부분 '계약 해지 시 결합상품 대금을 과다 청구당한 사례'였습니다.
소비자원은 결합상품 계약은 상조 계약과 별개라는 점을 명확히 인지하고, 가입한 상조업체의 재무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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