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에서 불공정 거래로 적발되면 부당 이득 전부를 토해내도록 과징금 규정이 강화됩니다.
계좌마다 이뤄지던 감시체계도 이제 개인 단위로 바뀌어 감시망이 한층 더 촘촘해집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자본시장에서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불공정 거래로 적발되면 강화된 과징금 규정이 적용됩니다.
녹취> 이윤수 /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 상임위원
"불법 이익이 의심되는 계좌는 조사단계에서 선제적으로 지급정지하고 범죄 수익에 최대 두 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며 주가 조작범은 자본시장 내지 금융시장에서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퇴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고의성 등에 따라 부당이득의 50%에서 200% 비율로 부과됐으나 앞으로는 최소기준을 상향해 100%부터 부과됩니다.
시장질서 교란행위도 기본 과징금이 부당이득의 50%부터 시작했는데, 100%로 상향됩니다.
공시 위반은 최소 과징금 수준이 법정 최고액의 20%에서 40%로 강화됩니다.
또 금융회사 임직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는 등 직무상 불공정거래를 한 경우 과징금 부과뿐 아니라 금융투자 상품 거래와 임원 선임까지 가중제재 조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의 시장 감시체계도 더 촘촘히 바뀝니다.
기존에는 계좌를 기반으로 이상 거래 활동을 감시하고 있어서 동일인이 여러 계좌를 개설할 경우 탐지망에서 걸러지기 쉬웠는데, 앞으로는 가명 처리된 개인정보를 활용해 계좌와 연동시켜 개인 단위로 시장 감시 업무가 이뤄집니다.
(영상편집: 오희현)
금융당국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불공정거래를 신속하게 포착하고 엄단해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과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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