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AI교과서' 교육자료로···학교별 선택적 도입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AI교과서' 교육자료로···학교별 선택적 도입

등록일 : 2025.08.04 20:29

모지안 앵커>
AI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분류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교육자료로 분류되면 의무가 아닌 학교 재량으로 선택해서 쓰게 됩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AI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개정안에는 교과서 정의를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규정했습니다.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는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에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녹취> 최은옥 / 교육부 차관
"AI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자료가 나오고 AI 기능 자체도 굉장히 급변하는데 국정교과서라는 무거운 체제를 가지고는 그거를 따라잡고 적시성 있게 교육을 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의무적으로 채택해야 하는 교과서와 달리 교육자료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사용 여부를 정할 수 있습니다.
AI 교과서는 올해 도입됐는데,1학기 평균 채택률은 32%에 불과했습니다.
2학기 AI 교과서 신청률은 집계되지 않았습니다.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향후 AI 교과서 사용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날 본회의에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를 국가가 47.5% 이내에서 지원하는 특례 규정을 3년간 도입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날 함께 통과될 예정이었던 수업 중 스마트폰 소지를 제한하는 법률 개정안은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학교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지난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된 바 있습니다.
(영상편집: 김예준)

KTV 박지선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