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과의 기업 결합 조건으로 부과된 운임 인상 제한 조치를 어긴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아시아나에 121억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신경은 기자입니다.
신경은 기자>
지난해 12월, 기업 결합이 최종 승인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경쟁 제한을 우려해 공정위는 두 항공사와 계열사 등에 10년 동안 시정 조치를 내렸습니다.
우선 결합 후 슬롯과 운수권을 대체 항공사에 개방하도록 구조적 조치를 부과했습니다.
슬롯은 특정 시간대 공항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운수권은 특정 국가에 취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좌석 운임의 과도한 인상을 막기 위해 행태적 조치도 병행 부과했습니다.
인상 한도를 코로나 이전 수준에서 물가상승률을 더한 값으로 제한한 겁니다.
녹취> 이인철 / 참조은경제연구소장
"(합병 후 양사의) 국제선 여객 수송률이 73%에 달하기 때문에 장거리 노선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경우에는 합병할 경우 요금 인상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올 1분기 아시아나항공 4개 노선의 운임이 인상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공정위 점검 결과 적발됐습니다.
특히 인천발 바르셀로나행 비즈니스 좌석의 경우 한도를 28.2%나 초과했습니다.
인천발 프랑크푸르트행과 로마행 비즈니스 좌석도 각각 한도를 12.5%, 8.4% 넘겼습니다.
공정위는 아시아나항공에 이행강제금 121억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제도가 도입된 이래 가장 큰 규모입니다.
공정위는 시정 조치 준수 기한이 종료되는 오는 2034년까지 양대 항공사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신경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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