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정부의 경제적 제재가 본격화됩니다.
안전 조치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함께 근로자 사망사고에 대한 과징금 도입을 추진합니다.
김경호 기자입니다.
김경호 기자>
지난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법으로 대형 건설사가 처벌받은 전례가 없다고 지적한 이재명 대통령.
기업들이 안전 비용을 확보하도록 과징금 도입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녹취> 이재명 대통령
"노동을 하는 곳에서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안전 조치를 안 하는 것은 바보짓이라는 생각이 들게 하면 되는 거죠."
정부가 산업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본격화합니다.
우선 안전과 보건 조치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방안을 마련합니다.
법 위반으로 다수가 사망하거나 사망 사고가 반복될 경우 과징금 제도도 도입합니다.
과징금 규모는 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정하거나 정액 방식 중 실효적인 방법을 찾는다는 설명입니다.
영업 정지와 입찰 제한 기준을 동시 2명 이상 사망에서 연간 다수 사망으로 확대합니다.
영업 정지 요청 후에도 사망 사고가 재발할 경우 인허가 취소 규정을 신설합니다.
사법적 제재에 필요한 수사와 감독도 강화합니다.
중대재해가 아닌 경우에도 고용부 장관의 긴급작업중지 명령 도입을 검토합니다.
지자체에 근로감독권을 부여하고, 근로자 대표가 추천하는 명예산업 안전감독관 위촉도 의무화합니다.
하청 업체에 대한 원청 책임도 강화합니다.
하청 근로자를 포함한 재해 현황과 재해 방지책 등 기업에 공시 의무를 부여합니다.
산재 예방 능력을 갖춘 수급인을 선정하는 의무와 절차 도입도 검토합니다.
안전한 일터 신고센터 개설과 함께 신고 포상금 지급 방안도 마련합니다.
정부는 다음 달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향후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할 상설특별위원회 설립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김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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